리셀러 세금, 7가지 핵심 원칙만 알면 세금 폭탄은 없습니다
아, 정말 신나지 않나요? 한정판 스니커즈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잡아채고, 희귀한 빈티지 의류를 발견해서 제값을 쳐주는 새 주인을 찾아줬을 때의 그 짜릿함. 우리 같은 리셀러들에게는 그게 바로 일하는 맛이죠. 처음에는 그저 재미로, 소소한 용돈벌이로 시작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다 어느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제법 굵어지고, 방 한구석에 쌓여가던 재고가 베란다를 넘어 창고를 얻을 때쯤, 슬슬 머릿속을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공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두 글자죠.
"남들 다 그냥 파는 거 아니야?", "이거 몇 푼 번다고 신고까지 해야 해?", "걸리겠어?" 이런 생각들, 솔직히 한 번쯤 해보셨죠?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뭘 숨기겠어요. 저 역시 세금 고지서 한번 받아보기 전까지는 그랬으니까요. 신나게 팔고 정산하며 '이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저를 떠올리면 지금도 이불킥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더 이상 세금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회계 용어들, 제가 아주 그냥 씹어서 떠먹여 드릴게요. 커피 한 잔 타 오셨나요? 그럼, 우리만의 비밀 과외를 시작해 보죠.
1. 리셀러 세금의 첫 단추: 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해야 합니다. "에이, 그냥 당근이나 번개에서 몇 번 파는 건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세법은 생각보다 깐깐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 활동을 한다면 사업으로 봅니다. 오늘 스니커즈 하나 팔고, 다음 주에 티셔츠 팔고, 다다음 주에 또 다른 아이템을 팔았다면? 그건 이미 '계속적, 반복적' 활동의 영역에 들어선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리셀을 하는 건, 말하자면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한번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미등록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가산세'라는 이름의 폭탄들이 줄줄이 터질 수 있거든요.
핵심 포인트: 사업자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업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세요. 홈택스를 통해 5분이면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2.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내게 맞는 유형은? (이것만 알아도 돈 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첫 번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몇십, 몇백만 원씩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간이과세자: 이제 막 시작한 당신에게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즉 부가세 포함 금액)이 8,0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될 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장점: 부가세율이 1.5% ~ 4%로 낮고,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돼서 편리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도 하고요!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단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그리고 물건을 사 올 때 부담했던 부가세(매입세액)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 본격적으로 판을 키우는 당신에게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일 경우 선택해야 합니다.
- 장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물건을 사 올 때 냈던 부가세(매입세액)를 전액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만 원(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 왔다면, 그 10만 원을 나중에 낼 부가세에서 빼준다는 거죠.
- 단점: 부가세율이 10%로 높고, 1년에 두 번(법인은 네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서 조금 더 번거롭습니다.
리셀러를 위한 조언: 대부분의 리셀러는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 부담이 적고 신고도 간편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사 오거나(매입세액이 많거나), 사업 규모가 커져서 연 매출 8,000만 원을 훌쩍 넘길 것 같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바뀌니, 내 예상 매출과 매입 규모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3. 리셀러 세금의 양대 산맥: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리셀러가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이 둘의 개념만 확실히 잡아도 당신은 이미 세금 초보를 탈출한 겁니다.
부가가치세 (VAT):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잠시 보관하는 것
부가가치세는 이름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물건을 팔 때, 판매 가격에 10%를 덧붙여서 받잖아요? 그 10%가 바로 부가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사실! 최종 소비자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내가 잠시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대신 내주는 개념입니다.
- 매출세액: 내가 판 금액의 10% (예: 220만 원에 팔았다면 20만 원)
- 매입세액: 내가 사 온 금액의 10% (예: 110만 원에 사 왔다면 10만 원)
-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이것이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훨씬 간단하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율 x 10%) 방식으로 계산하고요. 어쨌든 핵심은, 내가 물건을 떼올 때 냈던 부가세를 증명해야(세금계산서 등) 나중에 낼 세금에서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빙'이 중요한 거죠.
종합소득세: 1년간 번 모든 돈에 대한 세금
부가세가 '거래'에 대한 세금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1년 동안 리셀 사업으로 번 돈(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아주 간단하게):
총수입금액 (매출) - 필요경비 (매입원가, 수수료, 배송비 등) = 소득금액
여기서 나온 '소득금액'에서 여러 가지 공제(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6% ~ 45%)이 정해집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죠.
기억하세요: 부가세는 '매출'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에 잘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5월에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4. "이것도 비용 처리 돼요?" 리셀러를 위한 절세 꿀팁 대방출
종합소득세는 (매출 - 경비) =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했죠? 그렇다는 건, '경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서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은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비 항목들:
- 매입원가: 판매할 상품을 사 온 비용. 가장 기본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 플랫폼 수수료: 크림, 스탁엑스, 번개장터, 스마트스토어 등에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
- 운반비/배송비: 고객에게 상품을 보낼 때 쓴 택배비, 퀵서비스 비용.
- 포장비: 택배 박스, 포장 테이프, 뽁뽁이 등 포장 용품 구입 비용.
- 광고선전비: 인스타그램 광고, 키워드 광고 등 마케팅에 쓴 돈.
- 통신비/서버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휴대폰 요금, 쇼핑몰 서버 비용 등. (단, 개인 사용분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접대비: 사업 관련 미팅 시 지출한 식사비, 커피값. (건당 한도가 있습니다.)
- 차량유지비: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했다면 유류비, 수리비 등. (업무일지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사업용으로 구매한 고가의 자산(컴퓨터, 카메라 등)의 가치 하락분을 매년 비용으로 처리.
주의사항: 모든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친구와 저녁 먹은 식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가족 여행 유류비를 차량유지비로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이 바로 이 '가공경비'입니다.
5. 증빙 없으면 말짱 도루묵: 영수증과 기록의 중요성
위에서 말한 모든 경비들은 그냥 "저 이만큼 썼어요"라고 주장한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해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업자에게 물건을 샀을 때 받는 가장 확실한 증빙.
-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받는 영수증.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으로 결제하고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영수증.
- 간이영수증?: 3만 원 이하 거래에서는 인정되지만, 신뢰도가 낮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거래가 잦은 리셀러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개인에게 중고 명품을 매입했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계약서나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과 판매 금액, 판매 일자, 판매 물품 내역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가 있다면 충분히 매입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영수증 하나하나 다 모아야 해요?" 네, 맞습니다. 귀찮아도 꼭 하셔야 합니다. 비닐 파일이나 서류함에 월별로 착착 정리해두거나, 요즘은 사진 찍어서 올려두면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앱도 많으니 활용해보세요. 기록하지 않은 비용은 없는 비용입니다.
The Reseller's Tax Roadmap
A Simple Guide from Profit to Paperwork
Step 1: Choose Your Taxpayer Type
Simplified Taxpayer
Best For: New resellers with annual sales under ₩80 million.
- Lower VAT rate (1.5-4%).
- Simpler tax filing (once a year).
- Cannot get VAT refunds on purchases.
General Taxpayer
Best For: Established businesses with sales over ₩80 million.
- Standard 10% VAT rate.
- Can get full VAT refunds on purchases.
- Can issue tax invoices to other businesses.
Step 2: Understand Your Tax Obligations
1. Value Added Tax (VAT)
This is a tax on the sale price. You collect it from customers and pay it to the government.
2. Income Tax
This is a tax on your net profit. It's filed annually in May.
Step 3: The Golden Rule - Track Everything!
Your records are your best defense. Unproven expenses are wasted money.
- ✅ Product Costs: Keep all purchase receipts & bank transfer records.
- ✅ Platform Fees: Download reports from KREAM, StockX, etc.
- ✅ Operating Expenses: Save receipts for shipping, packaging, and advertising.
Disclaimer: This infographic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professional tax advice. Always consult with a qualified tax advisor for your specific situation.
6.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머리 아픈 장부, 쉽게 끝내는 법
세금 신고의 기본은 장부 작성입니다. 장부는 내 사업의 성적표이자, 세금을 계산하는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리셀러는 보통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둘 중 하나를 작성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도소매업 기준 3억 원 미만)는 간편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계부 쓰듯이 날짜별로 수입과 비용을 쭉 적기만 하면 돼서 비교적 간단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도소매업 기준 3억 원 이상)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전문적인 회계 방식이라 초보자가 직접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라는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붙습니다.
실전 팁: 처음 시작하는 리셀러라면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일 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엑셀 서식을 무료로 제공하니 다운로드해서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내 매출이 1억 원을 훌쩍 넘어가고, 거래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세 효과와 가산세 방지 효과를 생각하면 오히려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또는 세무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리셀로 얼마나 벌어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계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거래라도 금액이 매우 크거나, 소액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판매한다면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리셀을 부업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면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보기
- Q.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장은 모를 수 있지만,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플랫폼 거래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이 포착되면 몇 년 치 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가 최고의 절세'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 Q. 개인 간 거래로 산 물건은 어떻게 매입 증빙을 하나요?
A. 판매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거래일자, 품목, 금액이 명시된 거래 확인서나 계약서를 받고, 계좌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분증 사본까지 받아두면 더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라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Q.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A. 초기에는 대부분 유리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가의 상품을 주로 다뤄서 물건을 사 올 때 부담하는 부가세(매입세액)가 크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 Q. 집에서 쓰는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도 경비 처리 되나요?
A.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 사업용으로만 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합리적인 비율(예: 50%)을 정해서 처리합니다. 이를 '가사 관련 경비의 안분'이라고 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 Q. 세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세무사를 꼭 써야 할까요? 비용이 궁금합니다.
A. 필수는 아닙니다. 매출이 적고 거래가 단순하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 대리 수수료는 보통 월 10만 원 내외에서 시작하며, 신고만 대행하는 조정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여러 곳을 비교하고 상담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세금은 비용이 아니라, 당신의 사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머리가 조금 지끈거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리셀도 엄연한 사업이며, 사업의 이익에는 세금이 따른다. 그리고 이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세금을 골치 아픈 비용이나 빼앗기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성실하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국가에 내 사업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의 매출을 올렸는지, 당당하게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쌓인 기록들은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당신의 신용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더 이상 세금이라는 막연한 공포 때문에 당신의 열정과 노력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수증을 모으는 작은 습관부터 들여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리셀 비즈니스를 단순한 용돈벌이에서 어엿한 '사업'으로 성장시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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